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3.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당사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당사의 보유 유형자산 중 2004.6.30일 이전 취득 분에 대하여 조특법
상 감가상
각특례를 적용하여 손금산입 신고조정 한 바 있음
- 특례감가상각 한 부분의 추인으로 유보가 발생하여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각 사업연도 순 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한 경우)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467,828,219 | 1,300,918,457 | 1,175,306,028 |
| 익금산입 | 3,936,200,903 | 3,993,442,393 | 5,132,693,933 |
| 손금산입 | 3,015,201,406 | 3,066,156,785 | 4,069,908,055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1,388,827,716 | 2,228,204,065 | 2,238,091,906 |
→ 주당 순손익가치 27,732원
(감가상각특례를 적용안한 경우)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467,828,219 | 1,300,918,457 | 1,175,306,028 |
| 익금산입 | 3,124,326,699 | 3,427,570,345 | 4,583,743,094 |
| 손금산입 | 3,015,201,406 | 3,066,156,785 | 4,069,908,055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576,953,512 | 1,662,332,017 | 1,689,141,067 |
→ 주당 순손익가치 17,758원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
2호의 금액
을
차감하여 계
산하는 것으로서 특례감가상각을
적
용한 결과 발생한 유
보금액을 각사업연도 금액 계산시 차감하
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