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골프연습장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1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있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개발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당사의 주 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령 제59조 제2항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도록 규정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중 다만 이하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 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 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 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 업권의 평가액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하지 아니하되」의 의미 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