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있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개발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당사의 주
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령 제59조 제2항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도록 규정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중 다만 이하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
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
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
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
업권의 평가액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하지 아니하되」의 의미
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