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07, 2010.8.1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607 (2010.08.18)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6.10.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상속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2002.2월 부친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 소
수지분을 소유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
개시
일 현재 그
배우
자가 상속개시일 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
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07 (2010.08.18)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