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9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021, 2005.06.2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55, 2005.12.26)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8.3월 경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과 토지 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당초 아들이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에서 음식업을 열심히 운영하 고 본인을 잘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두번 출근하며 도박 에 빠져 음식업 운영을 게을리하여 2010.7 월 경 아들과 합의하여 토지․건물 증여 를 말소등기 해제하여 본인 앞으로 당초대로 원위치 하였음 O 질의내용 ① 이 경우 증여자체가 등기말소해제 되었으니 증여세는 물지 않아 도 되는지 ② 당초 수증자가 연부연납을 하고 있던 중 부동산이 원위치 되면 서 남은 증여세 를 당초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부채공제가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021, 2005.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55, 2005.12.26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