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7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는 경우 총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으 면 그 초과주식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을 당시 5%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주식 의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감자하여 총발행주식수가 감소됨으로 써 당해 공익법인이 소유하 는 주식수의 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게 됨 O 질의내용 - 이 경우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5.8.5 부칙, 2010.2.18 부칙>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45, 2008.01.08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