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7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부모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일부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인 A사의 지분을 90% 보유하고 있음 - 甲은 자녀에게 보유 지분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증여하고자 함 * A사의 지분 30% : 2010년 12월 31일에 증여 * A사의 지분 60% : 2011년부터 5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증여 - 甲과 자녀, 중소기업 A는 조특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 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만족 함 O 질의내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한인 2010년까지 甲의 보 유 지분을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2392, 2008.08.22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