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부모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일부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인 A사의 지분을 90% 보유하고 있음
- 甲은 자녀에게 보유 지분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증여하고자 함
* A사의 지분 30% : 2010년 12월 31일에 증여
* A사의 지분 60% : 2011년부터 5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증여
-
甲과 자녀, 중소기업 A는 조특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
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만족 함
O 질의내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한인 2010년까지 甲의 보
유
지분을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2392, 2008.08.22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