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A법인)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사업확장을 위해 2010년 하반기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음
- A법인은 2008.8월경 경영상담업을 영위하는 B법인(A법인의 100% 출자법인, 결손금 누적법인)을 합병한 후 B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1:1비율) 하였음
- B법인은 2008.1월경 A법인의 구주주로부터 A법인의 주식 100%를 매입하여 A법인의 지주회사가 되었음(B법인 장부에 계상된 자산 중 대부분이 A법인의 유가증권임)
- 상법상 합병법인은 A법인이나, 회계처리준칙에 의할 경우 100% 모회사인 B법인이 합병법인에 해당하는 바, B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합병시 회계처리
A법인(합병법인, 子) B법인(피합병법인, 母)
자산 400 / 부채 200 + 자산 800 / 부채 650
/ 자본 200 / 자본 150
계 400 400 계 800 800
A법인 (합병 후 법인)
자산 500 / 부채 850
영업권 500 / 자본 150
계 1,000 / 1,000
․ 매수법에 따른 합병으로 인해 A법인의 자산 공정가액 : 450 (순자산공정가액 250)
․ B법인의 자산 중 A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 : 750
- 영업권 산정내역
순자산공정가액 25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50
영업권 500 /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합병으로 발생된 영업권)을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한 자산 평가시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 3. 19.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5. 3.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질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합병차손(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위해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시 영업권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