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6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 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B법인,S법인,D법인은 모두 당사의 계열회사로서 B법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D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 - A,B,C법인의 자산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음 - A법인 자산내역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 | 차이원인 | | A'사업부 | 토지 | 20,000 | | 40,000 | 2008년 토지재평가 | | 기계장치등 | 26,000 | 23,000 | 3,000 | | | 기타자산 | 179,000 | | 179,000 | | | 투자사업부 | C법인주식 | 28,000 | | 114,000 | 지분법 평가 | | S법인주식 | 6,000 | | 7,000 | 지분법 평가 | | 합계 | 259,000 | | 343,000 | | *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0,000임 - B법인 자산내역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 | 차이원인 | | B'사업부 | 토지 | 1,000 | | 2,000 | 2008년 토지재평가 | | 기계장치등 | 5,000 | 4,000 | 1,000 | | | 기타자산 | 35,000 | | 35,000 | | | 투자사업부 | D법인주식 | 8,000 | | 12,000 | 지분법 평가 | | 합계 | 49,000 | | 50,000 | | *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500임 - C법인 자산내역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 | 차이원인 | | 토지 | 10,000 | | 40,000 | 2008년 토지재평가 | | 기계장치등 | 13,000 | 11,000 | 2,000 | | | 상장주식 | 56,000 | | 73,000 | 지분법 평가 | | 기타자산 | 125,000 | | 125,000 | | | 합계 | 204,000 | | 240,000 | | *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00임 O 질의내용 - B법인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 10% 이하 비상장주식인 D법인의 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