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지급 약정한 금액이 조정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9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6.25. 부친 사망 - 1998. 9.19. 모친 사망 - 3형제는 선산에 대한 재산 협의분할시 사망한 4남의 대습상속인인 제부 및 질녀2인에게 9천2백만원 지급하고 3형제 명의로 등기 - 선산 외의 상속 임야도 3형제 명의로 등기 후 매도하여 딸 2인, 제부 및 질녀2인에게 일정금액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이 늦어져 딸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8천만원을 지급,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과급으로 1천7백5십만원 지급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이 3형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01254-445, 1986.02.10.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300-2427, 1997.10.14.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합의된 실지 양도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기본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토지가액의 평가 및 합의내용과 매매가액의 변경, 대금결재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