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9, 2009.10.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장애인을 보험
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
금”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라 등록
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
음
O 질의내용
-
장애인이 매년 지급받는 실제 연금수령액이 4천만원 이하에 해당
함에도 보험사
고일(연금지급개시일)에 유기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
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중간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