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0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9, 2009.10.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장애인을 보험 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 금”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라 등록 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 음 O 질의내용 - 장애인이 매년 지급받는 실제 연금수령액이 4천만원 이하에 해당 함에도 보험사 고일(연금지급개시일)에 유기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 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중간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