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 수입업자와의 약제금액 협상방법에 따라 협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 수입업자와의 약제금액 협상방법에 따라 협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새로운 약가협상 방법으로「리펀드 제도」도입
╸신약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상한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필
수의약품(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등)등의 경우에는 Global standard
price
의
문제로 공단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제약회사 측에서 수용 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협상이 결렬되면 제약업체들의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공단이 제시하는
약가
와의 차액을 환원받아, 재정적으로는 공단이 원하는 약가로 결정된 효과를
얻게 하는 리펀드 제도를 도입하였음
| 예) | | 요구가격 | 환자수 | 소요 비용 | 리펀드 협상 결과 |
| | 제약사 | 100원 | 10 | 1000원 | 가격을 100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청구액×(100-80)/100” 반환 ⇒ 가 격 : 100원 소요비용 : 800원 |
| | 공단 | 80원 | 800원 |
❍ 법률자문 결과 증여세 과세의 가능성 제기
╸공단에서 리펀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법무법인에 법률자문한 결과
공단과 제약회사 사이에는 물품의 공급 및 그 대금의 일부상환이라는
실질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즉, 공단은 물품대금을 제약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실시한 병․의원에 지급) 리펀드
상환액은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에 의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특수공법인임
╸따라서, 리펀드 상환액의 법적 성격이 설사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에 해당되므로 리펀드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非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에 의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리펀드 상환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의거 가입자에게 징수한 보험료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 동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급여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가 非과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