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입주권의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5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635, 2005.9.9, 서면4팀-215, 2005.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목록 ㉠ 아파트 : 공시가격 4억, 매매사례가 6억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 가 5:5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거주 ㉡ 상가 : 기준시가 6억 1채(보증금 1억, 월세 150만원) 기준시가 12억 1채(보증금 1억, 월세 150만원) ㉢ 임야 : 공시지가 8억 ㉣ 예금 : 200만원 ㉤ 배우자에게 분할등기된 재산은 아파트 3억 포함 7억임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상속세납부세액은 4.5억 O 질의내용 ① 상속세 4.5억을 배우자의 소유지분도 함께 물납한다면 아파트로 물납할 수 있 는지 ② 아파트로 물납할 경우 배우자의 당초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③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억원의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 1.5억원은 아파트 잔여가 액으로 충당하고 차액 0.5억원만 납부하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635, 2005.09.09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004, 2008.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본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15, 2005.02.0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