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에게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정부 관련부처의 납골당사업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동 사
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납골당사업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반영리법인과 같은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
- 최초사업의 시설규모로 상당한 기간동안은 결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하
므로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하고자 많은 차입금 중에
서
재단의 이사로부터 차입
한 차입금을 채무면제를 받아 이월결손금
의 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재단의 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채무면제를 받아 이를 결손
금 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상속46014-1911(1999.10.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