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오피스텔 매매계약 내용>
- 매도자 : 甲, 매수자 : 乙(甲의 아들)
- 매매대금 : 4억 5천 만원
| 구 분 | 일자 | 금액(천원) | 비고 |
| 계 | | 450,000 | |
| 계약금 | 2009. 9. 8 | 50,000 | 지급 |
| 중도금 | 2009.10.20 | 70,000 | 현재 미지급 |
| 잔 금 | 2009.12.20 | 330,000 | 현재 미지급 |
- 특약사항
․ 계약금 수령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함
․ 등기이전 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잔금을 지급하기로 함
-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2009.9.9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양도로 보는지 증여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33…1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재산세과-2723, 2008.09.0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위 “2.”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594, 2007.12.18, 서면4팀-695, 200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6, 2006.01.04.
1. “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
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 직
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양도대금의 수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