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5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84, 2010.8.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584, 201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사실관계 1)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해 재개발․재건축 됨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계속하 여 동거하던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사실관계 2)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을 노후로 인하여 멸실하고 동일 토지 위 에 주택을 신축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신축주택에 계속하여 동거하던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 속 개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O 질의내용 - 재건축․재개발(또는 멸실)전 주택의 동거기간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기 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사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584 (2010.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