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5
A,B사가 동시에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우리청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일 현재 집행되는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58, 2007.05.2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758, 2007.0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당사법인 각자가 영위하는 특정사업부분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4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아래 계열회사 A법인과 B법인의 a사업부와 b사업부를 각각 물적분할 함과 동시에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로 변경하고자 함 - 분할전 A사, B사를 (분할법인), 분할 후 A사, B사를(분할 존속법인), 분할신설법인을 (a사, b사)로, 합병존속법인을 (AB사)로 하기로 함 - 변경 전 - 변경 중 - 변경 후 - 이와같이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당사의 경우 물적분할(A사 - a사, B사 - b사)과 합병(AB사)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2010.9.30 예정)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 대차대조표의 공시가 동시에 이루어짐 - 분할주주총회 결의와 합병주주총회 결의는 동시에 진행되지만, 분할결의 직후에 비로소 합병결의를 할 예정(2010.10.15 예정)임 따라서 분할등기일(2011.1.5 예정)이 합병등기일(2011.1.6 예정)보다 앞서 완료될 예정임 - A사 및 B사의 합병을 위한 상법 제522조의2 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이하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A사-a사, B사-b사로의 물적분할이 진행중(물적분할 미완료)이므로 당연히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합병당사법인(A사 및 B사)의 재무제표는 a사업부와 b사업부가 분리되지 않아 분할법인인 A사 및 B사의 (투자유가증권이 아닌) 사업부로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고, 분할등기일(2011.1.5)에 비로소 물적분할이 완료되어 a사업부는 a사의 주식으로, b사업부는 b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각각 분할존속법인인 A사 및 B사의 장부상에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되고, 이후 A사와 B사가 AB사로 합병등기(2011.1.6)될 예정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을 위해 A사 및 B사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물적분할 전의 지배구조인 A사 및 B사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a사 및 b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 아니면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지배구조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물적분할 후의 지배구조인 A사-a사 및 B사-b사로 보아 A사 및 B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지(a사 및 b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58, 2007.05.29 【사실관계】 O 지분현황 A사와 B사는 비상장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양사의 지분을 각각 80.8%,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으며, A사와 B사 각각의 상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주현황 | A사 | B사 | | 지주회사 | 80.8% | 100% | | 특수관계인 | 6.0% | - | | 우리사주조합 | 6.3% | - | | 소액주주 | 6.9% | - | | 계 | 100% | 100% | O 용어정의 본 질의서에서 언급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 | 구분 | 용어 | 의미 | | 대안1 | 합병후 법인 A󰡑사 |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한 합병후 법인 | | 합병비율1 | A사와 B사간 합병시 적용될 세법상 적정한 합병비율 | | 분할신설법인 B󰡑사 | 합병법인 A󰡑사에서 甲사업부 및 乙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 | | 대안2 | 분할신설합병법인 B󰡑사 | A사업의 甲사업부 및 B사의 乙사업부를 각각 물적분할,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 | | 합병비율2 | A사에서 분할된 甲사업부 및 B사에서 분할된 乙사업부 합병시 적용될 세법상 적정한 합병비율 | | 분할전 A사 및 B사 | 甲사업부 및 乙사업부를 물적분할하기 전 A법인 및 B법인 | | 분할법인 A사 및 B사 | 甲사업부 및 乙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A법인 및 B법인 | | 존속합병법인 A󰡑사 | 분할법인 A사가 분할법인 B사를 흡수합병한 합병후 법인 | | 합병비율3 | 분할법인 A사와 분할법인 B사간 합병시 적용될 세법상 적정한 합병비율 | O 구조조정방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A사와 B사는 지배구조개선 및 사업부의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방안인 대안 1을 고려하였음. <대안1>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한 합병후 법인A사의 갑사업부와 을사업부를 물적분할함으로써 합병후 법인 A사가 분할신설법인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안 ⇒ 대안1의 경우 B사가 A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면 B사의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및 라이선스 계약 등이 해지되는 영업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대안2를 고려함. <대안2> A사와 B사의 일정사업부를 신설분할합병함과 동시에 존속법인 역시 합병함. ⇒ 대안2에 따를 경우 기존계약 및 라이센스와 관련한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대안 1과 같은 동일한 지배구조개선이 가능함. O 합병비율산정시 분할법인 A사 또는 분할법인 B사의 가치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경우 분할법인 양사의 주주간에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질의내용] (질의1) 따라서 대안 2의 구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대안 1과 같은 합병비율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할전 A사와 분할전 B사만을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신설분할합병하는 甲사업부와 乙사업부를 별도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만일 신설분할합병시 물적분할 사업부문에 대해 별도 평가하여 합병비율 2를 산정해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은 ? (갑설) 분적분할신설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분할법인은 분할전 각사업연도손익전액을 기준으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임 (을설) 물적분할신설법인은 분할사업부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이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사업부의 손익을 제외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당사법인 각자가 영위하는 특정사업부분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