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한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 수령한 계약금은 채무로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령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5월 14일 임대차계약체결 (계약금수령)
- 6월 28일 피상속인 사망
- 7월 4일 잔금수령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미수령잔금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는지 ?
- 또한, 미수령잔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면 계약금과 잔금이 모두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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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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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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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