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7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재산-464, 2009.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4, 2009.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여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신청서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여야 하며 - 세무서장이 당해기간까지 연부연납신청서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세무서장이 당해기간(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도 한 것으로 보는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64, 2009.10.14. [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기한인 2000년 3월 0일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 -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3년간 연부연납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제외한 자진납부할 세액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함 - 증여세 신고에 대한 정부의 세액결정통지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서를 받지 못하였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2009년 6월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동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여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