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8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210, 2008. 12.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210 (2008. 12. 12)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씨○○파 종중(이하 [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이 00혁신도시 개발권에 편입되어 약 30억원을 보상받아 약 5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남은 돈을 종중 내의 큰집과 작은집이 반으로 나누어 각자 부동산을 구입하였음 - 이에 [갑]종중을 기존의 [갑]종중과 새로운 [을]종중으로 나누어 종중을 운영하고자 함 - 종중을 분할하면서 종중 구성원도 반으로 나누고, 총유로 되어있던 종중자산도 50:50으로 나누어 각자 종중이름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자 함 - 이에따라 [갑]종중 명의의 부동산 절반을 [을]종중 명의로 무상 이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과-4210 (2008. 12. 12) O 사실관계 - 하나의 대문중A가 두 개의 소문중(B,C)로 분리되는 경우임 - 종중원 구성은 대문중A- a,b,c,d,e,f,g,h, 소문중B- a,b,c,d, 소문중C- e,f,g,h - 재산구성은 대문중A 부동산3건 4억원, 현금 1억원 합계 5억원 소문중B - 부동산 2억1천만원, 현금 4천만원 합계 2억5천만원 소문중C - 부동산 1억9천만원, 현금 6천만원 합계 2억5천만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O 회신내용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