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가건설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과세특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5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홍길동(만 37세)은 현재 부친 홍수철(만 70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한국에서 10년 전부터 부장의 직함으로 영업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 고 있음 - (주)한국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향후 계속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부친 홍수철은 (주)한국의 법인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주)한국은 반제품을 매입처로부터 납품받아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거래처의 불량률 증가 등의 사유로 홍길동이 동 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주)대만을 설립하여 (주)한국에 납품 할 예정 - 따라서 거주자 홍길동은 (주)한국의 부장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새로 설립한 (주)대만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될 예정 O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향후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홍길동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가업을 영위할 예정인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 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 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3145, 2008.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