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증여재산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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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함자를 넣어 2004.1.23. 순범공파 문중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운
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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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살아오던 대지를 저와 저희 큰형님에게 물려주어 관
리하여 오다 2009.1.24. 문중회의시 순범공파 문중회에 본 토지를 증여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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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토지의 면적이 833㎡이고 대지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35,600
원이며 저와 큰형님 공동소유로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삼01254-3101, 1992.12.08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