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4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같음)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란 위 “2.”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외국에 본사를 두고있는 외국법인이 그 주식을 국내에 상장한 경우로서 해당주식의 명의자를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5항 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법인의 주주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국내의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2010. 1. 1. 개정)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