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을,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2항제5호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 외감법인으로서, 조특법 제40조 및 조특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의 주주(법인대표)가 개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
기관과의 재무구조 약정에 의해 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에 충당함
- 주주A(법인대표) 40%,
- 주주B (주주A와 특수관계) : 10% - 조특법 제40조제6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임
- 주주C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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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A는 개인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증여하고 법인의 차입금상환에
10억원을 충당한 경우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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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B의 증여재산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중간생략)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중간생략)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 12. 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 12. 30.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