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환매청구하여 재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472호(2008.11.12) 및 재일46012-911호(1995.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2. 1.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답)를 보존 등기
- 1973. 5. 징발법에 의하여 국가(국방부)에서 징발해 감
- 1997. 3. 환매청구하여 소유권 취득
- 2009. 2. 타인에게 양도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시 국가에 징발되기 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742, 2008.11.12.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0911, 1995.04.1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