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6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2호(2010.3.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 적평가 방 법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 제14조 에 의 한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 중평균액의 적용을 원칙으 로 함 - 다만,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 리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 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음 - 평가대상법인은 2008․2009년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 | 구 분 | 2009년 | 2008년 | | 영업이익 | 2,391,549,404 | 147,855,877 | | 영업외수익 | 733,484,614 | 834,571,447 | | 영업외비용 | 5,945,481,675 | 10,165,511,188 | | 당기순손실 | △2,820,447,657 | △9,183,083,864 | - 영업외비용 중 KIKO(통화옵션파생상품)와 관련된 통화옵션거래손실(실현손실) 이 2008년 8,270,434,393원, 2009년 4,979,500,000원 발생 O 질의내용 - KIKO 거래손실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의 “일시우발 적 사건으로 해 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 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