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상장은 4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영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1981년 6월 20일 개업한 중소기업으로 설립자(부친)는 1982년 10월 13일 45%의 소유지분인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하던 중 1997년 7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포함하여 41.1%의 주식으로 최대주주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였고
- 그러던 중 2000년도에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최대주주가 주식 일부(4.3%)를 매도한 후 그 대금(9억원)을 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하여 무역금융 자금상환에 사용하였음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비율이 2002년까지 36.8%로 낮아졌고, 2003년도에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자가 주식 일부(9.5%)를 추가 취득하여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46.3%로 변경된 후 2010년 현재까지 지분변동 없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
- 최대주주(부친 및 특수관계자)의 연도별 지분율
| 연도 | 지분율(%) | 연도 | 지분율(%) | 연도 | 지분율(%) |
| 1997 | 41.1 | 2002 | 36.8 | 2007 | 46.3 |
| 1998 | 41.1 | 2003 | 46.3 | 2008 | 46.3 |
| 1999 | 41.1 | 2004 | 46.3 | 2009 | 46.3 |
| 2000 | 36.8 | 2005 | 46.3 | 2010 | 46.3 |
| 2001 | 36.8 | 2006 | 46.3 | | |
- 경영자 변동내역
․ 증여자(부) : 1982.10.13. 대표이사 취임 ~ 2008.3.28. 대표이사 사임
2009.10.14. 이사 사임, 현재 경영고문
․ 수증자(자) : 2006.1.1. 대표이사 취임 ~ 현재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과거 10년 중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최대주주가 자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지분율이 40%이하로 떨어졌으나 그후 다시 지분을 취득하여 40%이상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