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며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795, 2007.10.1, 재산세과-1283, 2009.6.26)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은 2010.4.28일 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임
- 상속재산의 종류는 토지(농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2억원
- 2005.5.31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
* 증여재산가액 : 8,507,340원
* 증여세과세가액 : 8,507,340원
* 납부세액 : 765,660원
- 2005.5.31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인 장녀에게 농지 증여
* 증여재산가액 : 30,942,720원
* 증여세과세가액 : 30,942,720원(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 납부세액 : 84,850원
O 질의내용
-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 일괄공제한도액의 계산
- 증여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795, 200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83, 2009.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