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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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은 의료 및 제약산업과 학술 및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설립시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음
- 즉, 당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출연받아 2008년도에 설립됨
- 당 공익법인은 설립이후 상증법령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설립시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