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3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과 같은 법 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리딩투자증권은 동부제철의 제160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표주 관회사로 총 600억 발행 중 200억을 인수하여 공모 발행함(나머지 400억원에 대해서는 동 양종합금융증권, 동부증권이 각각 인수) O 질의내용 - 이와 같은 경우 리딩투자증권 및 동부제철은 상증법 제82조에 따 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중간 생략)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중간 생략) ⑤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⑥ 생략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⑩ 생략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