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및 보고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8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의 양도자라 함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소유권 변경 내용 신고는「소득세법」및「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신고서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도자의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 양도자 가 「소득세법」제 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 유 권 변경 내용 을 신 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의 법문 중 양도자라 함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 또한 소유권 변경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10. 1. 1. 개 정)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3, 2007.11.16 [ 제 목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 요 지 ]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영국국적의 비거주자 A씨는 별도의 외국인 투지신고절차 없이 한국인 B씨의 명의를 빌려서 한국의 중소기업 “갑”회사의 지분을 1천만원에 취득하였음 - 취득자금은 영국에서 송금됨 - 그런데 갑자기 “갑”회사가 외국기업인 “을”회사에게 인수·합병되면서 B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B는 1억원을 받게 되었음 - 이에 B씨는 주식매각대금을 비거주자 A씨의 해외계좌로 송금하고자함 O 질문내용 1.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명의자인 B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위 “1.”의 내용중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위 사실관계중 B씨가 주식매각대금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A씨에게 해외(영국)송금 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