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기간 안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목적으로 보험료를 입금한 때에 해당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4.14. 피상속인 김○○ 토지보상 : 539,306천원
- 2010.5.7. 피상속인 명의 정기예금가입 : 540,000천원(1년 만기)
- 2011.5.6. 정기예금해지 후 수표출금보관
- 2010.6.29. 자녀별(4명) 보험료불입액 1억원의 연금보험가입(계약자 : 이○○(피상속인 배우자), 피보험자 김△△(피상속인 자), 수익자 : 이○○, 김△△)
- 2010.8.14. 피상속인 사망
O 질의내용
- 보험료의 납입을 피상속인이 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속전에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590, 2010.08.13
○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음
○ 또한,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