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 종교법인에서 상가건물을 수증받아 선교 및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에
서 소외받는 노일들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임
-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
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