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5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담보된 채무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어머님 명의로 분양가 4억 9천만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계약금만 4천 9백만원 불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후불제로 납입 - 아파트 입주는 2012년 8월 예정이고 분양권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상태임 - 어머님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인 제가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중도금 이자후 불제로 인한 이자가 약 2천만원임 O 질의내용 - 분양권 증여시 중도금 이자를 채무로 인수받는 형식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14, 2009.02.23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