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 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5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사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일반 중소기업이며 A사의 주주구성은 다 음과 같음 |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 갑 | 290,000 | 29% | | 을 | 40,000 | 4% | | 기타 | 670,000 | 67% | | 계 | 1,000,000 | 100% | - 갑, 을은 A사의 등기임원이며 갑, 을, 기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 2011.6월 갑이 을에게 지분 40,000주를 주당 4,000원에 양도 - 2011.5월 중 제3자간 위 주식이 주당 7,000원으로 거래되었음 - 2011.10월 A사는 주당 공모가액 15,000원에 코스닥 상장을 위해 신고서를 제 출함 - 2011.12월 A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갑과 을의 거래에 대한 시가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이하 생략) O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 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6.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7.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O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 8(신청서의 반려) ①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제14조의 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민원인이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사항을 질의하는 경 우 5.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 1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6. 민원인이 소송당사자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7.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659, 2007.05.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264, 2002.09.27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