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3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95세)이 2010.8.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은 주택, 임야, 예금 등 약 15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있으며, 상속인은 자녀7명으로서 경황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1.2.2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해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함 - [갑]의 사망일시 : 2010.8.3. 02시 16분 - 사망시점의 예금 : 46백만원 - 예금인출 : 2010.8.3. 은행영업시간(09시 이후)에 은행창구에서 상속인이 예금인출 - 상속세 신고시에는 예금으로 신고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사망일의 사망시점 이후에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