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3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등은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민법」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받은 상속인[을]의 상속재산 중에는 타인인 [병]에 의해 점유된 부동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등기부등본상 [갑]의 명의인 부동산을 [병]이 오랜기간 동안 점유하였으며, [갑]은 이를 인정하여 오래전부터 [병]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였고 [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점유된 부동산 소유를 원하지 않고 있음 - 결국 [병]은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따라 점유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을]은 상속세 신고시 위 타인에 의한 점유된 부동산을 제외하고자 함 - 현재 [병]은 등기부상의 [갑]소유 부동산을 법원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임 O 질의내용 1. [을]은 상속세 신고시 [병]점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신고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2. [병]의 경우 민법상 점유시효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