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3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증자 등을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재산-101, 201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01, 2010.02.17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 ; 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갑]은 2010년 4월 중 관할법원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10년 10월 중 법원의 회생계획개시 결정을 받았음 - 법원의 회생계획은 다음과 같음 | 일자 | 적요 | 주식수 | | 2007.6 | 회사설립 | 600,000 | | 2010.10.26 | 회생인가 가. 회생채권 출자전환 신주발행 나. 감자 기존주식 감자 : 600,000* 1/60 신주발행분 감자 : 10,153,406* 1/20 | 10,153,406 10,000 507,612 | | 2010.10.26 | 감자 후 주식수 | 517,612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감자를 실시하였는 바, 그 출자전환 및 감자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진 경우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01, 2010.02.17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갑]법인((주)○○)의 대표이사이며, [갑]법인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있는 법인임. o [갑]법인은 2007년중 KIKO라는 파생상품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여왔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환율상승으로 이하여 가입한 파생상품은 법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하였음. o [갑]법인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파생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회생절차 “work-out”을 개시하였음. o 회생절차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하여 대주주 지분의 감자를 요구하였으며, 이 결과 대주주의 지분비율은 감소하였고, 또한 금융기관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이상의 감자 후 출자전환을 하도록 하였음. o 당사의 대주주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대주주 보유지분 중 일부를 경영자에게 증여하도록 한 바, 본인은 대주주로부터 약11%의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1. [갑]법인이 기업구조조정법에 의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워크아웃과정에서 불균등감자를 하고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 대하여 불균등감자에 대한 증여규정 적용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나, 위와같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이루어 짐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하고 부채감소로 인하여 [갑]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여 증가되는 주식가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 ; 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