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5.1.5.부터 개인공동사업(변리사)을 해 오다가 이번에 개인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변리사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 지난 3년간 개인공동사업 손익 및 재무현황
(금액 : 억원)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수입금액 | 150 | 160 | 165 |
| 신고소득금액 | 60 | 54 | 6 |
| 자산총액 | 21 | 30 | 21 |
| 부채총액 | 12 | 5 | 12 |
| 순자산가액 | 9 | 25 | 9 |
- 개인공동사업자현황
| 공동사업자 | A | B | C | D | E |
| 지분율 | 50% | 20 | 10 | 10 | 10 |
- 위 개인공동사업자 자산 중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없음
- 개인의 거래처 매출채권, 종업원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만 승계하고 사무실도 개인에서 사용하던 임대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개인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자, 출자지분, 출자금액 등을 정할 때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