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4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11.27. 종중총회에서 재산매각대금 14억원을 종원 149명에게 1명당 939만원씩 배당하기로 하였음 - 그 중 남흥회 회원 43명분 40,377만원을 남흥회 대표 ○○○에게 배분 위임할 예정 O 질의내용 - 남흥회 회원 43명에게 배분할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받은 자 중 증여세를 안낼 경우를 대비하여 남흥회 대표가 10%의 증여세를 공제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는지 - 세금을 안 낼 경우 증여자도 책임이 있는지 - 남흥회 회원 배분위임 총액 40,377만원에 대하여 남흥회 대표가 무조건 증여 세 10%를 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1545, 1996.06.28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서 토지대가(토지수용관계법에 따라) 를 받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관할지세무서에 납부하고 선영의 이장등 제비용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종중규약(종중원의 총유로 되어 있음) 및 적법한 총회 의결절차로 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