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세입자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판단시 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30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0.3월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父 3/4, 母 1/4 등기 - 2003년 모 사망으로 모의 지분 중 3/28은 父에게 상속, 나머지 4/28은 두자녀에게 각각 상속 - 2010.1월 父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될 예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택수 및 동거 요건을 충족 O 질의내용 - 母와 父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父가 소유한 지분 전부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