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30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에서 같은 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및 세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 증여일 | 증여가액 | 가산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 | 1996.12.31 | 20 | - | 20 | 2 | - | 2 | | 1998.12.31 | 70 | 20 | 90 | 9 | 2 | 7 | | 2002.12.31 | 100 | 70 1) | 170 | 24 | 7 | 17 | | 2004.12.31 | 50 | 100 2) | 150 | 20 | | | | 2006.12.31 | 200 | 150 | 350 | 60 | | | 1) 1996.12.31. 증여분(20)은 합산대산에서 제외 2) 1996.12.31 증여분(20)과 1998.12.31. 증여분(70)은 합산대상에서 제외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종전 증여 중 합산대상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합산대상이 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함 [갑설] 합산대상 기간 내 각각의 증여시 산출세액에서 그 직전 증여시의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으로 함 [을설] 직전 산출세액에서 당해 증여가산액이 직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할 납부세액으로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