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9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6.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상속재산 중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이 있으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설 조회공시 위반으로 매매거래 정지된 상태 - 피상속인은 주권상장법인 32% 주주(특수관계자 포함 52%) - 2011.4.15. 회생절차개시 신청, 2011.7.12. 회생절차 개시결정 - 매매거래정지(2011.4.18.~7.12.) | | 거래정지 | 상속개시일 | 거래재개 | | 2011.4.11. 2011.4.18. 2006.6.10. 2011.7.12 2011.8.9 | | | 전2개월 | 평가기준일 | 후2개월 |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장주식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상당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속개시일 이전 및 이후 2개월 중 일부기간에 거래소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는지 아니면 매매거래정지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1. 개정)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2011. 7. 26.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