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7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정법인의 주주가 법인(을법인)인 경우로서 을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법인(을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질의 1)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는 한국인간 법률적 혼인관계의 부부(상속개시일 현재 혼인관계 유지 중)의 자녀로 내국인이며 지배주주 및 어머니는 국내에 살고 있는 거주자임 - 다만 아버지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인(A)과 현지법상 혼인하여 자녀(a)를 두고 A의 동생(C)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 한편 아버지는 A외에 혼인외의 제2 외국인 부인(B)이 있으며 자녀(b)를 두고 있음 - 아버지는 사망(A는 재혼하지 않음)하였고 지배주주, A, a, B, b, C는 모두 외국에 생존하고 있음 (질의 2) - 지배주주인 A는 갑법인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은 갑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의 특수관계자가 갑법인의 결손금범위내에서 10억원을 증여한 경우 지배주주의 수증이익 계산방법 O 질의내용 - 지배주주와 A, a, B, b, C는 각각 친족(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증여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