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정법인의 주주가 법인(을법인)인 경우로서 을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법인(을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질의 1)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는 한국인간 법률적 혼인관계의 부부(상속개시일 현재 혼인관계 유지 중)의 자녀로 내국인이며 지배주주 및 어머니는 국내에 살고 있는 거주자임
- 다만 아버지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인(A)과 현지법상 혼인하여 자녀(a)를 두고 A의 동생(C)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 한편 아버지는 A외에 혼인외의 제2 외국인 부인(B)이 있으며 자녀(b)를 두고 있음
- 아버지는 사망(A는 재혼하지 않음)하였고 지배주주, A, a, B, b, C는 모두 외국에 생존하고 있음
(질의 2)
- 지배주주인 A는 갑법인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은 갑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의 특수관계자가 갑법인의 결손금범위내에서 10억원을 증여한 경우 지배주주의 수증이익 계산방법
O 질의내용
- 지배주주와 A, a, B, b, C는 각각 친족(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증여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