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31, 2010.5.25. 서일46014-10904, 2003.07.11)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인 甲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하고 관할 도지사에게 박물관으로 등록(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음) - 박물관소유 토지는 甲이 무상임대하고 건물은 내국법인 A가 무 상 임대하고 있으며 전시품은 甲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 받 아 전시하고 있음 - 박물관 운영 직원들은 모두 내국법인 A가 파견한 직원임 - 위 박물관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甲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수익은 박물관의 유지․관리 등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박물관의 입장료수입은 박물관의 유지관리에 사용 O 질의내용 - 위 박물관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중간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 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다. (이하 생략)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중간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하 생략) 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중간 생략)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331,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일46014-10904, 2003.07.1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