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를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함. 귀 질의의 계모의 모친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70년 부친이 재혼하여 부친과 부친의 자녀, 계모가 함께 생활
- 2007년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의 자녀와 계모가 함께 생활
- 2009년 계모의 사망으로 상속권자인 계모의 모친이 상속받음
- 2010년 계모의 모친이 부친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사망한 계모의 모친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084, 2008.1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