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특레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10년 말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음
- 주업종은 조경수 도소매임
- 민원인은 가업승계 회사의 주업종과 지분율의 변동 없이 당 회사를 농업회사로 전환하고자 함
-
일반법인에서 농업법인으로 전환될 뿐 주업종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되는 업
종 또한 없음
O 질의내용
- 이러한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 제2항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의 충족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30, 2010.03.0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한 가업의 승계를 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