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수용 후 건설한 주택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0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2003.12.30. 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은 2004.1.1. 이후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하며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84,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10호) 제12조에 따라 2004. 1. 1.이후 같은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A법인 주식 129,026주(이하 ‘쟁점주식“)를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는 바, 수탁자 [을]이 2003.9.19. 사망하여 상속인간 협의( 민법 제1013조)를 거쳐 피상속인의 배우자 [병]이 단독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3.12.18 명의개서를 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다시 성립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 [을]이 2003.9.19 사망하여 상속인간 협의( 민법 제1013조)를 거쳐 피상속인의 배우자 [병] 단독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고 2003.12.18 명의개서를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명의개서일인 2003.12.18 이다 [을설] 상속개시일인 2003.9.19 이다 2. 위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03.12.18로 보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 초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을설] 20%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8. 12. 28. 신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7010호로 개정되고 2006.12.30. 법률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간생략)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 면4팀-1384, 2008.06.10 【질의】 (사실관계) - A씨는 1985년 상법에 의거 7인의 발기인(명의수탁자 B외 기타 7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1995년에 증자를 함. - 또한, 2008년 3월 현재까지 명의신탁 환원을 하지 못하였는 바, 지금 시점에서 그 명의신탁을 환원하고자 함. - 주식이동 사실관계 | 주주명 | 설립 | 1차증자 | 협의분할 | 현재 | 비고 | | | 1985.12.24. | 1995.12.27. | 2002.8.31. | 2008.3. | | | A | 1,000 | 1,000 | | 2,000 | 액면가10,000원 | | | B | 500 | 500 | -1,000 | - | | | | C | | | 1,000 | 1,000 | B사망으로 상속 | | | 계 | 1,500 | 1,500 | | 3,000 | | |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B)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거 그 배우자(C)가 상속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었음.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기산일을 기존의 사망자의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상속으로 인한 명의개서일을 새로운 명의신탁 기산일로 하는지. 【회신】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 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