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30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 및「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기간 중에 분할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 상기 분할은 분할특례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 인적분할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로서,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손익을 구분할 수 있음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상 경과한 사업부임 - 예규(재재산-1065, 2009.6.15, 재산-624, 2009.3.25.)에 의하면 분할특례요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 동법 제47조 제1항)을 갖추어 인적분할, 물적분할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신설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분할신설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특례요건을 갖추고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전 손익이 구분되는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손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분할존속법인의 경우에도 존속된 사업부문의 손익에 의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