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경위와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용불량자인 A는 증권계좌 개설이 곤란한 상태라서 지인인 B에게 증권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B는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인계하였음
- B의 증권계좌를 인수받은 A는 그 증권계좌에서 A자신의 자금이 아닌 C의 자금으로 C의부탁에 의해 C소유의 주식을 거래하였음
- B와 C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일면식도 없으며, B는 B자신의 중권계좌에서 C소유주식이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C자신도 C소유의 주식이 B의 계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음
- 전제사항
증권계좌 명의자인 B(주식수탁자)와 주식 실소유자 C간에는 증권계좌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전제사항과 같이 주식 실소유자(C)와 증권계좌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