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과-478,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7.30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상속인은 배우자와 지게비속인 자녀 8인이며, 아래와 같이 그룹으로 구분됨
- 상속인 A그룹(사전상속) 3인, 상속인B그룹(유류분 합의) 3인, 상속인 C그룹(유류분청구 소송 중) 2인
- 상속인 B그룹 3인은 각각 상속인 A그룹 3인과 제2심 소송진행 중 유류분 합의로 유류분을 수령함
- 상속인 C그룹은 상속인 A그룹 3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중임(현재 대법원 계류중)
- 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 105백만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토지 138백만원
․ 상속인 A그룹이 보유중인 유류분 재산(상속인 A그룹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으로서 1,2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유류분으로 인정)
․ 상속인 A그룹이 이미 처분해 버린 유류분재산 (상속인 A그룹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과거에 처분해 버렸으나 1,2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유류분으로 인정)
- 상속인 B그룹중의 1인인 [갑]은 비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로서 다른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상속인 A그룹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 22억원을 인정받음
- 동 유류분과 관련하여 제2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은 상속인 A그룹과 합의하여 유류분으로 현금 15억원을 받고 소를 취하함
- 상속인 B그룹의 다른 상속인 2인도 각각 A그룹과 합의한 후 소를 취하하였으며, 1인은 1심을 근거로, 다른 1인은 2심을 근거로 합의하였고, [갑]은 B그룹의 다른 상속인들의 합의내용을 모르는 상태임
- 상속인 C그룹은 상속인 A그룹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소송진행 과정에서 상속인A,B,C그룹은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도 하지 않는 상태임
- 본건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 [갑]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금액은 22억원인지 15억원인지 ?
2. [갑]이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거나 공동대응이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자신이 유류분으로 받은 가액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경우 추후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추징할 때 [갑]에게는 [갑]이 신고 및 납부한 상속재산 및 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를 고지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징세과-478,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